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 (환급요건)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다시 수출다.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출한 경우라.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 법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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