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 (환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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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다시 수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다시 수출다.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출한 경우라.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 법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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