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 (심사요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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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세관별 심사업무량과 심사부서의 인력을 고려한 심사인력(통관부서의 사전세액심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세관별 심사업무량과 심사부서의 인력을 고려한 심사인력(통관부서의 사전세액심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업무량과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심사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심사자별 업무담당 비율을 심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담당 비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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