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 (환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2.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수출한 물품(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물품3. 수출신고 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 세관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한 것. 이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인 때에는 수출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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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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