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세액심사의 대상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선별된 보정기간 이내의 납세신고 건에 대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선별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1. 다른 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오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대상을 수작업선별한 때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선별사유를 등록하고, 심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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