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사후세액심사의 대상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선별된 보정기간 이내의 납세신고 건에 대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선별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1. 다른 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오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대상을 수작업선별한 때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선별사유를 등록하고, 심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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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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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