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 (환급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제87조제2호다목: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제87조제2호라목: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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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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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