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세액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2. 사후세액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장한다.가.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나.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제4호의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 기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세액오류 등 사안은 해당 인지 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는 갱신심사부서가 담당한다.4.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부세관 이외 세관의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할 수 있다.
보정, 수정신고, 경정ㆍ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된 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갱신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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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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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