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세액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2. 사후세액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장한다.가.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나.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제4호의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 기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세액오류 등 사안은 해당 인지 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는 갱신심사부서가 담당한다.4.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부세관 이외 세관의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할 수 있다.
②보정, 수정신고, 경정ㆍ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된 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갱신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④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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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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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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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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