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관세조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라 사후세액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가 제19조제1호에 따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세탈루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3.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본품이나 자료로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할 경우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행한 절차나 자료의 요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업의 수입규모, 세관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한 부서에서 관세조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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