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세액심사 중인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더라도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후세액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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