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성실추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혐의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업체ㆍ신고인ㆍ품목별 법규준수를 측정한 결과 법규준수도가 일정기간별로 특정비율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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