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납부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영 제32조에서 정한 세율, 과세가격 등 납세신고 관련 사항을 성실히 작성 및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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