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납세신고서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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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1. 직원별 순차배부2. 업체별 배부3. 업무단위별 배부4. 품목분류번호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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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1. 직원별 순차배부2. 업체별 배부3. 업무단위별 배부4. 품목분류번호별 배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대상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ㆍ파견 등으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2.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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