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ㆍ해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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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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