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심사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선별된 납세신고건을 심사하는 때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정보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1. 심사착안사항(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한다)2. 업체와 관련한 정보3. 해외공급자와 관련한 정보4.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5. 과세가격과 관련한 정보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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