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6조 (근속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승진예정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을 심의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더라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용령 [별표 4]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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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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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