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조 (필수보직기간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3.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하는 경우5.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3.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의 거주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2.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자녀의 양육에 대한 세부기준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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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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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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