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3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대체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근무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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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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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