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5조 (근속승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 해당 계급에서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심의를 할 때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임용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표창2. 임용령 제3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산정할 때는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승진임용 배수범위는 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임용하려는 결원 수로 보고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있거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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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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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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