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5조 (말소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징계 등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거나,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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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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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