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1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이 1년 이내일 경우 임기만료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기간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ㆍ 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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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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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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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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