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성과목표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을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본인이 평가ㆍ기재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을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결과를 최종평가 시 성과목표평가서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 +5점 범위 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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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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