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5조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일반직의 경우,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 [별표 3]의 "연구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연구ㆍ지도직규정(대통령령 제10695호, 1981. 12. 31.)에 따라 연구사로 임용된 자, 연구ㆍ지도직규정(대통령령 제11840호, 1985. 12. 31.)에 따라 지도사로 임용된 자)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6급에서 9급까지 재직기간을 현재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2.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 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7급 이상 재직기간을 현재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로 산입이 가능하다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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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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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