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7조 (교류직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교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렬별 정원 분포를 고려하여 적정 교류직위 수를 산정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교류직위 총수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교류직위를 조정하여 지정하고, 교류필요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직위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인사교류 대상직위는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 직위 : 교류대상 인력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자치행정, 총무, 기획, 홍보, 예산, 재정, 법무 등)2. 업무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과 업무쇄신이 필요한 직위 : 인ㆍ허가 등 업무 수행상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 위임사무 등 보조금의 집행 및 단속 등과 밀접한 직위3. 제 3자적 관점에서 기존 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업무개선이 필요한 분야(감사,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보건, 사회복지, 민원분야 등)4. 소수직렬로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 : 소수직렬로서 동일 직위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분야(화공, 지적, 해양수산, 의무, 약무, 간호 등)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및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 및 상호이해가 필요한 분야(교통, 도시계획, 재난, 환경, 위생분야 등)6. 특화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 : 관광, 특화산업 육성(지역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경제ㆍ통상, 도시ㆍ지역(뉴타운)개발, 관광분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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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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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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