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2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및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휴직, 시보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당해연도 추가시험 응시 자격정지자(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험승진은 연 1회 실시가 원칙이며, 매년 초(3월말 까지) 승진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실시가 가능하다.
시험승진 대상자는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순으로 임용령 [별표 4],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단, 시험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험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준용 및 임용령[별표 8, 9]을 적용한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제51조에 따른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승진의결자와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 승진전 교육이수 후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결정한다.1. 심사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7할, 교육성적 3할2.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교육성적 3할
승진시험 합격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징계 등으로 인하여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본교육 이수 등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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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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