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8조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는 최초 근속승진심의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상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100분의 50(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 경우를 포함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명 가산한다)으로 산정한다.
임용권자는 해당 연도 최초 근속승진 심의 시에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원만큼 승진임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인원만큼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심의 대상에는 최초 근속승진 심의일 이후에 승진요건을 갖추게 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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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에는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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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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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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