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0조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1.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2.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조경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3.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명칭은 상이하지만 직무,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등의 유사성이 높아 직렬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렬의 국가공무원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직렬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
위임 근거 ·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
위임 근거 ·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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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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