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5조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할구역 내 인사교류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 인사담당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등과 인사교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포함한다.)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대상 예정자에 대한 각종 인사정보(임용구분, 전공, 주요경력 등)를 수집하여 인사교류 인력후보군을 구성ㆍ관리하고, 인사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시 임용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역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에 심의안건을 작성ㆍ제출한다.
시ㆍ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서 교류직위 발굴ㆍ지정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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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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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