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4조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동안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활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ㆍ동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보임된 직위를 교류직위로 변경ㆍ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및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을 명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교류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즉시 복귀 조치하고 임용하되 최대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교류 공무원의 보수 지급시, 전ㆍ출입 인사교류자는 현 소속 기관에서 파견 교류자는 원 소속 기관에서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교류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류근무기관의 장은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류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공무원의 복귀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교류자의 교류가산점, 수당지급 및 복귀 명확화를 위해 전출입 또는 파견시 인사기록카드에 인사교류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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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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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