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6조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ㆍ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성과목표는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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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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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