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7조 (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 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 및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1항 이외에 군 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임용하려는 직급이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6급 및 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8급 및 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상당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연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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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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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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