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4조 (말소의 사유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말소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92조에 따른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 및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하되, 법 제69조의3에 따라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지난 때에 말소한다.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면일자로 말소한다.
말소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복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며,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한다.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원 직위해제 처분일자로 말소한다.
말소권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불문(경고)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불문(경고)처분마다 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징계처분과 불문(경고)처분 기록이 중복된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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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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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