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2조 (고용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구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2. 외국기관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 제외3.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단,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4. 연구기관 :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 국외 연구기관은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함5.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고용휴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2. 대학 및 연구기관 :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ㆍ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단,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3. 기타 임용권자가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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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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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