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8조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3.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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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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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