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4조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8조의5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별표 5] 예시를 참고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역량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역량평가센터기법)으로 하고, 평가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별표 6] 예시를 참고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하고, 역량별 평가등급은 [별표 7]의 평가등급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역량평가 대상자는 역령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역량평가 통과(PASS)제로 운영할 때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뿐 아니라, 채용, 보직관리,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방안은[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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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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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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