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2조 (필수실무요원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5급으로의 일반승진이 제한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도 삭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9조의3 및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가급적 지양한다.
다른 직렬로의 전직임용은 기구개편ㆍ직제 또는 정원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6급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도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6급 공무원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필수실무요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지정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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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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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