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3조 (역량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역량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2.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하고, 역량교육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ㆍ추천 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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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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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