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의2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전담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2. 임용권자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투자유치나 고용 창출이 확정된 기업3. 그 밖에 임용권자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 목적ㆍ기간과 수행 직무 등을 구체화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출장명령이나 근무지 지정의 형태로 해당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인가ㆍ허가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 따라 가점부여나 수당지급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공직윤리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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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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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