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무의 한 유형이 아닌 별도의 임용행위가 필요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는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등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근무시간(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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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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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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