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3조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위원장(행정안전부차관) 및 부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보) 각 1명을 포함한 시ㆍ도 및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37명 이내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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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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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