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 (질병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질병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휴직여부를 판단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할 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복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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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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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