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4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용계획서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근무시간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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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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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