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6조 (평정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평정규칙 제3조에 따라, 정기평정시기는 6월30일(상반기)과 12월31일(하반기)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임용권자가(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는 제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평정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평정을 연 1회로 실시하는 경우의 평정대상기간은 2개 연도에 걸쳐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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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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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