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0조 (위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별표 9] 참고)
위탁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2. 위탁평가 신청 : 임용권자는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평가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