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5조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다른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경력관을 신규로 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직위 지정시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임용가능 여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가능 여부, 기간제로 임용 또는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전문성 경력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운영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어 유사한 분야의 근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인지 여부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유사 직렬이 없는지 여부라. 직무의 희소성ㆍ특수성으로 인하여 인력확보가 곤란한 업무인지 여부2. 장기재직 필요성가.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나. 오랜 관계나 경험 축적, 직무의 연속성 등이 업무수행상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3. 기타가. 보안유지 등 업무 성격상 반드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전문 외부인력 보다 자치단체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다. 현 재직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전환 등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
직위 지정이 가능한 특수업무 분야는 사진영상 촬영, 아동학대 전담관리, 청소년 수련지도, 체육진흥지도, 직업기능훈련, 생활보육지도, 생활관 사감, 농기계 교육수리, 항공사진 촬영판독, 경제분석리서치, 교역통상, 투자 유치 협상,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 비상대비 및 예비군, 화생방,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번역, 무대 공연전시, 인쇄발간, 나병관리 업무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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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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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