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2조 (계획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이 장은 법 제30조의2 및 임용령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하고, 교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2. 지방자치단체 간(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3.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ㆍ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의 계획교류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1. 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개인의 신청과 희망에 따라 교류를 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위 또는 동 직위와 연계하여 인사교류하는 경우3.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ㆍ운영 등 인사교류직위 사전 지정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하는 경우4. 삭제
계획교류를 할 때는 보임 가능 직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1:1 대응하여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계획교류에 따라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류기간이 만료할 때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인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새로운 인사교류자를 선발임용하거나, 인사교류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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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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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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