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6조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공무원이 복귀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희망, 교류직위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류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교류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ㆍ출입 교류자의 경우 전입받은 기관에서, 파견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우"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성과연봉)은 최소 "A"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년 이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특별승급은 동일 직급에서 1회(1호봉)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교류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인사교류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을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전입시킬 수 있으며, 인사교류 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급에서 3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지급기준(월 60만원 범위 내, 가족동반시 월 90만원 범위 내)과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관사 제공 등 지급형태를 달리 운영 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자가 원 생활권에서 출ㆍ퇴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비나 교통요금 등을 고려하여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류지원비가 주택보조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용권자는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류지원비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동일 생활권 내(원 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보조비 및 교류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교통 상황 및 소요시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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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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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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