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조 (분야별 보직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때, 소속 공무원의 경력, 자격증, 전공분야, 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직무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업무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관리 업무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가 수행하는 직무나.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당 직위ㆍ직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다른 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직위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장기근무형의 경우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2. 순환근무형의 경우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고, 공직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와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업ㆍ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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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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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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