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전문관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교육, 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관을 선발할 때는 분야별ㆍ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고려하여 선발(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여 선발한다.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1.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는 경우2.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3.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임용권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 산정시 통산한다.
제6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산정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고,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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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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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