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5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평정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 공무원이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 결과 등에 대해 상호 면담을 통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성과면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 중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 「최종면담」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성과계획」 면담: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한다.2. 중간면담;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 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평정자 의견"은 분기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ㆍ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3. 최종면담;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한다.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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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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