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5조 (실무수습직원의 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은 실무수습직원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여비,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ㆍ취소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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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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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