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9조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 소멸되며 판결 결과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하고, ‘무죄’인 경우에는 즉시 복직발령을 하되 별도의 징계의결은 가능하다.
1심 또는 2심판결 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하고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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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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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